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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작성일 2022.05.25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16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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