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0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07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 해당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