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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1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04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 해당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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