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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3.15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1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시험 >

 

시험명 :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 2023. 3. 25.() 07:00~13:00 (시험시간 : 10:00~11:40)

시험장소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까지 보안사항 (확진자 시험장소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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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