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고성군 거류면
작성일 2024.03.12
작성자 윤선균
조회수 3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 18-1
2.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
3.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동산공원묘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합의로 2180-269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장현오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장현오 ☎) (010)*4026*1901)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 ☎) (010)*4813*9766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3월 12일
공고인 장현오,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