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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7-292,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329

- 사 건 명: 경남행심 제2017-292호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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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2017-292)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조○○

   나. 피청구인 :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2014년 ~ 2017년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예산액’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문서에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0.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goseong.go.kr)>정보공개>재정정보>세입세출결산서에 공개하고 있으니 활용바란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 6. 2.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14년 ∼ 2017년도의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예산액을 공개하라.

     1)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임에도 자신들이 편하고자 홈페이지 안내로 정보공개를 대신했다고 생각한다.

     2)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상습 민원인이어서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2012년 ∼ 2013년도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지급액 통장사본을 공개하였으니, 이 사건 정보도 공개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2016. 11. 13. 2012년 ~ 2013년까지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① 사업명칭, ② 명칭별 보조금 지급액, ③ 국·도비를 받은 통장사본, ④ 보조금 지급방법 ⑤ 보조금 지출 통장사본 ⑤ 군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3757***)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6. 11. 15.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정보공개청구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2016. 11. 25.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16. 12. 9. 2014년 ~ 2016년까지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사업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3802***)하여, 피청구인은 2016. 12.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표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있는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4) 그런데도, 청구인은 또다시 2017. 4. 13. 2014년 ~ 2017년까지 ①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예산액(사업비), ② 홈페이지 안내를 하지 말고 첨부문서에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3999***)하여, 피청구인은 2017. 4. 20.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별 예산과목 및 검색방법을 기재하여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2011년 ~ 2013년은 실과별 보조금사업의 내역 및 통장사본까지 공개하였는데, 2014년 ~ 2017년은 공개하지 않고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6. 11. 13. 2012~2013년 실과별 보조금 사업의 ①사업명칭, ② 명칭별 보조금 지급액, ③ 국·도비를 지급받은 통장사본, ④ 보조금 지급방법, ⑤ 보조금 지출 통장사본, ⑤ 군 보조금 입출금통장 사본 등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의 취합을 위해 본청 실․과 및 직속사업소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여 각 부서별 정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년 ~ 2017년은 왜 공개하지 못하냐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에 사전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기에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2)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데 자신들이 편하고자 홈페이지 안내로 정보공개를 대신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정보통신망)를 통해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은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해서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청구인이 사전공개하고 있는 정보이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전공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법령을 오인하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습 민원인이어서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알권리를 위해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홈페이지(정보통신망)를 통해 사전공개 하고 있는 정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다.

     2) 알권리 측면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지만, 무분별하고 계속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권리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지연 등 결국 다른 군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포괄적 청구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5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4조   라. 지방재정법 제60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6. 12. 9. 피청구인에게 2014년 ∼ 2016년 실과별 보조금사업의 명칭 및 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goseong.go.kr)>정보공개>재정정보>세입세출결산서에 매년도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니, 활용하기 바람’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문서에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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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근거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http://goseong.go.kr/)>정보공개>재정정보>세입세출결산서’에 공개하고 있으니, 해당 연도별로 세출예산서(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사업비는 아래 예산과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찾기’기능을 활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나.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라.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마.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https://www.goseong.go.kr/index.goseong?menuCd=DOM_000000105005002140&c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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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7. 6.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고성군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2017. 4.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사전공개 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 게시장소의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도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다운로드하여 예산과목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명칭 및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그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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