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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7-293,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634

- 사 건 명: 경남행심 제2017-293호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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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2017-293)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조○○

나. 피청구인 :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7. 3. 25. 피청구인에게 ‘2016년 읍·면별로 경로당 지원 중 ① 경로당 운영비, ② 동절기 난방비, ③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부분의 경로당별 지원액과 지급증거(통장사본, 그 통장사본이 행복나눔과에 없으면 그 사유, 경로당별 지원액의 통장사본은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4. 12. 경로당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경로당별 지원액에 대해서만 정보공개결정을 받고, 그 나머지 정보인 ①, ②의 지급증거와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 그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

청구인이 확인한바 피청구인이 경로당별로 지원해 준 경로당 운영비 중에 일부분이 노인회 회비(120,000원∼ 150,000원)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의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횡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은 그 지급증거인 통장사본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결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일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불충분하게 결정을 받아 나머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그 공개 의무를 이행해 주기 바란다.

다. 보충서면 1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통장을 공개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과

- 2017. 3. 25.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966***)

- 2017. 4. 7. 정보공개 결정통지

- 2017. 6. 2. 행정심판 청구

- 2017. 6. 30. 정보공개 결정통지

1) 피청구인은 2017. 4.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 중 경로당별 경로당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로 지원액에 대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나머지 정보인 통장사본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2) 유선 통보 내용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2017. 6. 30. 청구인에게 경로당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의 지급근거를 공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통장사본은 보유하지 않으며,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의 경우 해당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나. 본안 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7두330 판결 등 참조).

2) 이에 청구인이 공개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7. 6. 30.자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7. 3.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청구의 내용 -

2016년 읍·면 경로당별 지원 중 가. 경로당 운영비, 나. 동절기 난방비, 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에 대하여 1. 경로당별 지원액, 2. 지급근거(통장사본), 3. 통장사본이 행복나눔과에 없으면 그 사유, 4. 경로당 지원액 가나다의 통장사본은 통장을 관리하는 실과에서 공개바랍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7. 청구인에게 ‘2016년 읍·면 경로당별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을 공개 결정하였다.

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6.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전자메일로 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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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3966***(2017. 3. 25.)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결정 통지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지급증거(통장사본)의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보조금 계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금내역으로써 대체함을 알려 드리며, 2016년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의 경우에는 행복나눔과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경로당별 지원액 1부.

2. 입금내역(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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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제13조 제3항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인 2017. 6. 30.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미공개된 정보인 경로당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의 지급증거에 대한 정보공개와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상태가 모두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가 입금된 경로당의 통장사본을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한 증거를 요청한 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로도 제출된바 있는 피청구인이 경로당에 지급한 근거인 입금명세서만으로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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