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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7-612,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인용)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457

- 사 건 명: 경남행심 제2017-612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2.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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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2017-612)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한○○

나. 피청구인 :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7. 10. 25. 피청구인에게 고성군 ****시설 위탁 운영 수탁자 모집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선정 공고문, 위탁업체 선정절차,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명단 및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 ②’이라 한다), 위원회 개최 지연사유, 신청업체 명단 및 제출서류, 위탁업체 선정기준 등 7가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2017.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처분(이 사건 정보 ①, ② 비공개, 나머지 정보 공개)을 받고,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위

1) 고성군 ****시설은 2016. 5. 18. 한 *****가 입소 노인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노인 학대사건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난달 1일 폐업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2) ******에서는 고성군의 ****시설 위탁운영 수탁자 모집의 투명한 과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취재하던 중 위원회 위원명단과 선정기준, 위원회 회의록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사유가 공고문(고성군 공고 제2017-***호)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고문에는 위원회 위원명단과 선정기준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2) 특히, 이번 ****시설 수탁운영자와 피청구인과의 결탁설도 나돌고 있어 위원회 전 과정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로 결정한 위원회 명단과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 회의록 등을 추가로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17. 8. 21. 고성군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던 법인이 폐업을 신청하고, 고성군******원 수탁기간이 만료(2017. 12. 31.)되어 옴에 따라 고성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법인을 모집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7. 9. 7. 고성군 공고 제2017-***호로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추천(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7. 9. 19. 공고를 통해 제출된 도내 2개 법인에 대하여 고성군 ****시설 위․수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수탁신청 법인은 2017. 10. 24.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PPT 발표 및 위원회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종합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 **을 선정하고 2017. 10. 25.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5) 청구인은 2017. 10. 25. 고성군 ****시설 위탁업체 선정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4314***)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2017. **. **. 고성군청홈페이지 ‘고성군에 바란다(***번)’에 ‘고성군 ****시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였고, ****** 3면에 ‘고성군 ****시설 수탁자 선정 잡음’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2017. **. **. ***번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17. 11. 14., 2017. 11. 21. 각 답변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17. 11. 27.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위원회 위원명단과 선정기준에 대해 공고문상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전문가 5명과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것이되,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당초부터 명단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위 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가능한 한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위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워 광범위한 여론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7. 공고문 제9조 바목에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위원회의 최종 의사형성에 관하여 문답과 채점 등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원회 심사·결정 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장차 위원회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것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입찰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등으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보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직 제21조

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7.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7가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고,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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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 통지서

○ 공개내용

1) 위탁업체 선정 공고문 ⇒ 붙임참조

2) 위탁업체 선정 절차 ⇒ 공개모집

3) 심의위원 명단, 선정기준 ⇒ 비공개(공고문 명시)

4) 심의위원회 회의록 ⇒ 비공개(공고문 명시)

5)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사유 ⇒ 위원 9명 중 4명 미참석 통보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방지를 위하여 일정 연기

6) 입찰업체 명단, 제출서류

⇒ 신청법인 : ******법인 ** 외 1개 법인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한 자료

7) 위탁업체 선정기준 ⇒ 2017. 10. 24.(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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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성군 ****시설 위탁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문 9조 바목에는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위 공고문 바목을 사유로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비공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 27.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7가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2.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외관은 정보공개 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주장하는 사유를 기초로 하여 공개 대상정보인지 살펴본다.

2)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하고 있다.

3)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판결 등)하고 있다.

4)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직 외 추천에 의해 관계공무원 4명과 전문가 5명의 위원으로 선정․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위 판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위원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그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외부위원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 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는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고, 외부위원들도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부위원의 명단을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판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위원회의 심의회의 과정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위원들로 하여금 회의록의 공개로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또한 위와 같은 공개가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커 보인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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