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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7-387,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568

- 사 건 명: 경남행심 제2017-387호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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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2017-387)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이○○)

나. 피청구인 : 고성군 구만면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적 경험·이력사항 등과 유사한 사례 보유여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6. 7.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통지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적 경험·이력사항 등의 보유여부 등을 피청구인들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부존재 결정처분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취지에 맞게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정의를 패배시키고 진실을 은폐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게 전과자인 ○○○의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정보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심판 청구취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적 경험․이력사항과 유사한 사례를 보유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사법부에 정의를 보여주고자 함.

피청구인: 고성군 구만면장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7. 6. 2.

공개결정일 및 결정내용: 2017. 6. 7.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3조의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호의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바,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들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정보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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