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고성군 비공개 세부기준과 행정심판 결과 등 비공개 관련 각종 사례를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행정심판 사례(2019-230,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20.03.17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483

- 사 건 명: 제2019-230호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이**

나. 피청구인 : 고성군 영오면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2. 26. 피청구인에게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내역 및 감금한 내역서, **군수 ○○○와 **도의원 ○○○이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자,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도의원 ○○○을 공천한 ○○○○○당을 행정 감시하고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으므로, 의무이행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8. 12. 26. 피청구인에게 ① ****병원 정신병동 강제입원 내역서, ② **군수 ○○○, **도의원 ○○○이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③ 피청구인이 ****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