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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9-481,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20.03.17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462

- 사 건 명: 제2019-481호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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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이**

나. 피청구인 : 고성군 마암면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7.1.피청구인에게 ‘**군수, 이○○ **도의원,○○○○당 ○○○의원이 피청구인 기관장과 함께 출장간 출장사무내역서, 2019년 1월 피청구인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도의원 ○○○을 행정 감시하고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오니, 청구내용 그대로 인용재결 하여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적격에 대하여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4]로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우편요금을 포함한 금2,9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9.7.4. 공개결정 통지하였다.

6)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2019.7.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으므로, 의무이행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9.7.1. 피청구인에게 ‘**군수, ○○○ **도의원, ○○○○당 ○○○의원이 피청구인 기관장과 함께 출장간 출장사무내역서, 2019년 1월 피청구인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7.4. 청구인에게 ‘2019년 1월 피청구인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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