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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9-534,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20.03.17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510

- 사 건 명: 제2019-534호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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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이**

나. 피청구인 : 고성군 고성읍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4.7.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군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 기관에도 **군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것임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 신청 건을 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5.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4.7.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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