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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2-211, 정보부존재 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작성일 2022.09.15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404

- 사건명: 경남행심 제2022-211호 정보부존재 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나. 피청구인: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6.24.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이송하라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2호이며,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정한 자와 면담을 환영한다’(이하 이 사건 정라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2022.7.4.피청구인으로부터 보부존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통보를 받자,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가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은 2022.6.24.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이송하라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2호이며,대통령비서실장이 지정한 자와 면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4.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7.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은 무효확인등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12.9.선고 200312707판결 참조)’이고,‘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4.25.선고 20007087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11.26.선고 20032403판결,대법원 2007.9.21.선고 200511937판결 등 참조).

2)그런데,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 등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 볼 수 없고,전자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따라서,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역시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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