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성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시행[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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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군정혁신담당관 | 조회수 | 251 | 작성일 | 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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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고성군은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로 된 주택 등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5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량은 주택 350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30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는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일반가구의 경우 300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지이며,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슬레이트 처리업무 위탁업체의 면적조사를 거쳐 대상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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