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작성일 2021.11.07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120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 신체 위험초래 사건.사고 등 긴박한 상활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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