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장려금 지급 안내

작성일 2016.11.0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536

2017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장려금 지급 안내

1. 출산장려금 증액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

    첫째자녀 100만원(1회 5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1회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0만원(1회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 출산장려금 지원자격 기준 변경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3. 셋째자녀이상 건강보장성보험 가입지원 삭제(기준가입자 계약기간까지 유지)

4. 시행일 : 2017.1.1.부터 시행

** 2017.1.1.이후 신청자 중 2016.12.31.까지 출생아는 조례개정 이전 2016년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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