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및 이용 안내

작성일 2018.05.2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46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 및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터 수탁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목적 :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이용 및 비용청구 :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  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다른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                    는자,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