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22.06.23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357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2. 6. 23. ~ 2022. 7. 4.(11일간)
2. 공고장소: 고성읍사무소 게시판 및 고성읍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4세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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