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T. 1833-4324)

작성일 2020.11.05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176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이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

      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가격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 중개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항해하는 행위임.

  ◯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 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 공동중개 금지 등 차별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맙시다.

  ◯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면,

    ⇒ 공인중개사 자격저지.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 3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처리절차

  ◯ 신고인 → 신고센터(T.1833-4324) → 등록관청 → 행정처분(수사기관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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