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T. 1833-4324)
작성일 2020.11.05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176
◯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
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가격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 중개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항해하는 행위임.
◯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 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 공동중개 금지 등 차별
◯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면,
⇒ 공인중개사 자격저지.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 3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인 → 신고센터(T.1833-4324) → 등록관청 → 행정처분(수사기관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