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안내(사이버교육 대체 가능)

작성일 2020.12.04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2018.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시간) ①∼④ (생 략)

제8조(교육시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신 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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