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안내(사이버교육 대체 가능)
작성일 2020.12.04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2018.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시간) ①∼④ (생 략)
제8조(교육시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신 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