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Q&A(2021. 7월)

작성일 2021.07.09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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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Q&A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등록관청계도기간(’20.8.219.20)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는 본격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Q3.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Q4.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Q5.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ㅇ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Q6.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ㅇ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5조 제2항 제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Q7.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18조의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2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홈페이지(budongsanwatch.kr)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중개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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