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및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사항(2021. 7월)

작성일 2021.07.09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31

?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Q.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규정 위반사항 적용을 제외함

 

Q. 중개사무소의 연락처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Q.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Q.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인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까지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리 또는 동 까지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번지의 경우,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까지 표기할 수 있으나,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까지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함

 

Q. 일명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소재지표시 방법은?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명시 규정에 따라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주택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다만, 상가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는 리 까지만 표시할 수 있음

 

Q. 건축물의 층수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는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2, 총층수 : 2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18, 8/18, 18층 중 8

 

-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9, 9층 중 7

 

Q.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Q.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표시 방법은?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
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Q.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Q.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표시 방법은?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Q.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Q.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Q.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입주가능일 : ‘2020101일 또는 즉시입주

Q.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ㅇ 상가 매물(호실) 내부에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함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 방 및 욕실 수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Q.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준공년월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Q.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Q.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ㅇ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Q.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표시 방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Q.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