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7.09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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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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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
- 본인이 보유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