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법령(안) 국회 통과(2021. 7.23) 안내

작성일 2021.08.06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78

1.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농지법등 관련 법안이 '21.7.23() 국회를 통과하여 8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2.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관내 공인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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