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중개대상물(부동산) 중개시 확인설명 이행 철저

작성일 2021.10.01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437

1.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하고 설명(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9.28) 등에서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탁등기된 중개대상물의 등기 확인, 계약 위험성 설명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인천지법 2015가단206774)도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 중개사무소에서는 신탁등기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미안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판결문 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