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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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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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해면 | 조회수 | 217 | 작성일 | 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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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189 kb) ![]() 포스터.jpg (178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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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붙임의 공고문과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지 않으며, 전담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150만원(3~5월 소득감소에 대한 월50만원*3개월) ○지원대상: ⓵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⓶영세 자영업자⓷무급 휴직자 ○신청기간: 2020. 6.1.~ 7.20.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covid19.ei.go.kr) ○관련문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콜센터(1899-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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