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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시설경영)개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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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류면 | 조회수 | 321 | 작성일 | 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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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경상남도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공고문.hwp (108 kb) ![]() 신규(초기)창업자등소상공인을위한시설환경개선사업공고문(2021).hwp (29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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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사업개요 가. 사업명 1)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 고성군 영세상인 시설환경개선사업 나. 접수기간: 2021. 1. 25.(월) ~ 2. 26.(금) 다. 접 수 처: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방문 및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 다운받은 후 작성) 마. 신청내용 및 대상 1)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 고성군 영세상인 시설환경개선사업: 관내 창업예정자 및 6개월미만 소상공인 포함 - 지원내용: 업체별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 기타사항: 경남도 사업과 고성군 사업은 신청대상(도-6개월이상 창업자, 군-6개월미만 및 창업예정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만 상이하고 기타 신청서류 및 지원내용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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