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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 [농촌정책과]

작성일 2022.09.30

작성자 군정혁신담당관

조회수 198

고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 [농촌정책과] 1



고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 [농촌정책과] 2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민박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2년 동안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위탁협약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나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으로 전환해 사업주가 직접 교육장에 참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민박 사업주뿐만 아니라 농·어촌 휴양관광 관련 시설인 관광농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서비스 및 위생 교육 1시간소방 및 안전교육 2시간을 진행했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어촌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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