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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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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03 | 작성일 | 21.01.13. |
첨부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1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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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개정.공포일: 2021. 1. 12. 2. 시 행 일: 2021. 2. 13.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붙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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