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신청(추가) 안내

작성일 2022.10.14

작성부서 고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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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으로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께서는 붙임의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2. 10. 18.(화)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2. 지원대상: 작목반, 영농법인 등

    - 2022. 1. 1. 기준 운영실적인 1년 이상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3. 사업비: 금400,000,000원(보조 240,000,000원, 자부담 160,000,000원)

  4. 증빙자료: 잔액증명서, 신청자 명의의 등기부등본 등(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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