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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3-179,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23.06.14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112

- 사건명: 경남행심 제2023-179,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나. 피청구인: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2.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진정질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재청구"라는 정보공개청구(2023. 2. 22., 근거: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를 한 이유는 직전에 했던 청구(2023. 2. 20.)를 제대로 처리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청구에 이른 것으로, 청구인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해당문건을 원인제공기관에 이송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답변이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는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23. 2. 20., 2023. 2. 22.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각급 공무원 및 공직사회의 비난 등 청구인의 주장만을 서술하고 있다. 해당 청구서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진정‧질의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절차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 제11조제5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제32조의2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3. 2.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23. 2.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정‧질의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4.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제13조제2항은 "무효확인등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2)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는 비록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진정, 질의 등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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