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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 대상: 군민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 내용: 심사를 통해 1개소 당 1,000천원 지원
  • 신청: 매년 초 공고

세부내용

지원내용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액의 20%이상 대응투자 필수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자부담으로 집행)

  • 사무실운영경비: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급식비,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제외대상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후보자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 정규학교(초, 중, 고교, 대학) 동아리 사업 등

담당부서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