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증지대(사용본거지가 경남도내-2,000원/ 타도인경우 - 2,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공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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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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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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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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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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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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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차량정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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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
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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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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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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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