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보공개청구시, 공보공개 업무처리시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처리 담당부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담당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개, 비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흐름표
필수절차
임의절차
- 필수
청구서 제출
(청구인) - 필수
청구서 접수
(총무과) - 필수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 임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필수
정부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필수
제3자 의견청취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임의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필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 임의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임의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임의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임의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필수
청구인 확인
- 필수
수수료 징수
- 필수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청구 인터넷정보 공개청구
총무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를 통해 접수확인
- 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 인터넷상 : 결정사항 통지완료로 마무리
- 직접내방시 :
①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② 수수료납부완료 확인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수입중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에 부착 후 소인)
③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④ 우편 공개시는 수입중지(수수료)와 우표(우편요금)를 받은 후 우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 3자에게 통지,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확인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