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정기준(신청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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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29%)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3%)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50%)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6인가구 선정기준 – 5인가구 선정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지원내용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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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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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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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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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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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또는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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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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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감면제도 |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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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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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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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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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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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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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
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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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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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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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게약서, 기타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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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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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잘차에 따른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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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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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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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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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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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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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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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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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