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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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한다.
-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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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담당 -
제출처
민원봉사과처리기간
10일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신청서 1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
수수료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시 당해 고시된 교부수수료 -
문의처
055-670-2774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 1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