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08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234,297,437 | 7,028,920 |
일반회계 | 220,081,405 | 6,602,442 |
특별회계 | 4,756,351 | 142,69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430,000 | 42,90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597,935 | 17,938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1,546,050 | 46,381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502,000 | 45,060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626,452 | 48,79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00,100 | 6,003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452,264 | 13,568 |
주차장특별회계 | 54,880 | 1,646 |
수질개선특별회계 | 1,000,000 | 30,000 |
기반시설특별회계 | 550,000 | 2,333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500,000 | 16,500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500,000 | 15,000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4조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56,379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