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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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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08년도 추경 2회

  •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8년 2회 추경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92,734,167 8,781,960
일반회계 274,350,273 8,230,500
 기타특별회계 18,383,894 551,4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56,351 157,6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07,890 57,230
   주택사업특별회계 16,259 488 48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90,443 17,710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586,176 47,58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200,789 66,0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1,071 66,93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2,679 8,180
   주차장특별회계 585,434 17,560
   수질개선특별회계 77,753 2,330
   기반시설특별회계 1,594,871 47,8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467,213 44,01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96,965 17,900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4조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6,200,379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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