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08년도 추경 2회
-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292,734,167 | 8,781,960 |
일반회계 | 274,350,273 | 8,230,500 |
기타특별회계 | 18,383,894 | 551,46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5,256,351 | 157,69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907,890 | 57,230 |
주택사업특별회계 | 16,259 488 | 480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590,443 | 17,710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586,176 | 47,580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2,200,789 | 66,02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231,071 | 66,930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272,679 | 8,180 |
주차장특별회계 | 585,434 | 17,560 |
수질개선특별회계 | 77,753 | 2,330 |
기반시설특별회계 | 1,594,871 | 47,84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467,213 | 44,010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596,965 | 17,900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4조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6,200,379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