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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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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08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8년 3회 추경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02,564,440 9,076,933
일반회계 283,313,354 8,499,401
 기타특별회계 19,251,086 577,5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98,076 155,9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07,890 57,237
   주택사업특별회계 16,259 48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89,646 17,689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580,248 47,407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24,061 72,7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8,351 67,15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2,679 8,180
   주차장특별회계 731,239 21,937
   수질개선특별회계 78,053 2,342
   기반시설특별회계 1,594,871 47,84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467,213 44,016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152,500 34,575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 제 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05,078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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