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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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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1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1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93,998,420 8,819,953
일반회계 278,689,486 8,360,685
특별회계 15,308,934 459,268
 기타특별회계 15,308,934 459,268
   상수도특별회계 6,122,936 183,688
   하수도특별회계 2,090,000 62,7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53,692 19,611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697,410 50,922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69,000 26,0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79,148 47,37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3,900 10,617
   주차장특별회계 1,054,600 31,638
   수질개선특별회계 148,000 4,440
   기반시설특별회계 231,000 6,9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31,000 6,93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278,248 8,347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57,321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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