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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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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2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2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22,130,367 9,663,911
일반회계 302,889,433 9,086,983
특별회계 19,230,934 576,928
 기타특별회계 19,230,934 576,928
   상수도특별회계 8,078,090 242,343
   하수도특별회계 3,002,094 90,06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15,192 18,456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899,434 56,983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49,734 28,4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22,914 48,68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28,626 9,859
   주차장특별회계 1,445,653 43,370
   수질개선특별회계 191,565 5,747
   기반시설특별회계 310,215 9,3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38,013 7,14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49,404 16,482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33,362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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