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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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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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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7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7년 제3회 추경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02,634,098 15,079,023
일반회계 445,412,575 13,362,377
특별회계 57,221,523 1,716,646
  기타특별회계 57,221,523 1,716,646
    상수도특별회계 10,550,015 316,500
    하수도특별회계 3,175,351 95,261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086,129 212,5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847,175 145,415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690,199 140,706
    주차장특별회계 3,101,786 93,054
    수질개선특별회계 92,551 2,77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59,344 16,78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950,405 268,512
    사회복지특별회계 4,424,533 132,736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9,744,035 292,321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163,228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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