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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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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당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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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2022년 당초예산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655,242,146 19,657,264
일반회계 574,450,782 17,233,523
특별회계 80,791,364 2,423,741
  공기업특별회계 17,492,049 524,7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16,239 294,4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75,810 230,274
  기타특별회계 63,299,315 1,898,979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94,667 20,8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591,870 377,756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5,247,500 157,425
    주차장특별회계 5,120,000 153,600
    수질개선특별회계 620,384 18,6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3,500 9,105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018,000 270,540
    사회복지특별회계 2,063,611 61,908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6,507,000 795,210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132,783 33,983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278,899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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