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655,242,146 | 19,657,264 |
일반회계 | 574,450,782 | 17,233,523 |
특별회계 | 80,791,364 | 2,423,741 |
공기업특별회계 | 17,492,049 | 524,761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816,239 | 294,487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7,675,810 | 230,274 |
기타특별회계 | 63,299,315 | 1,898,979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694,667 | 20,84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2,591,870 | 377,756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5,247,500 | 157,425 |
주차장특별회계 | 5,120,000 | 153,600 |
수질개선특별회계 | 620,384 | 18,612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303,500 | 9,105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018,000 | 270,540 |
사회복지특별회계 | 2,063,611 | 61,908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6,507,000 | 795,210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1,132,783 | 33,983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278,899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