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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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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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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2023년도 제3회추경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2023년 당초예산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767,870,351 23,036,111
일반회계 690,814,825 20,724,445
특별회계 77,055,526 2,311,666
  공기업특별회계 15,922,057 477,6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618,017 318,5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04,040 159,121
  기타특별회계 61,133,469 1,834,004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695,915 80,8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94,479 170,834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684,497 140,535
    주차장특별회계 7,803,892 234,117
    수질개선특별회계 94,874 2,84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17,938 3,538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202,217 276,067
    사회복지특별회계 2,006,426 60,193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7,643,027 829,291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990,204 29,706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000 6,000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41,657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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