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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1. 도로명주소
  2.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왜 상세주소를 신청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등 공법관계에서 동·층·호를 주소로 표기할 수 없어,
임차인의 우편발송·수령이 곤란하여 각종 세금·공과금의 연체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함으로써 건물군 또는 건물 안에서 쉽고 빠른 위치찾기가 가능해집니다.

* 단독·다가구주택·다중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상가·공장·업무용빌딩 등

상세주소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 신청대상

    •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담당
  • 제출처 / 처리기간

    • 민원봉사과 / 14일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1부,상세주소 신청 도면(건물의 층별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 수수료

    •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시 당해 고시된 교부수수료
  • 문의처

    • 055-670-2774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및 제16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