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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업무시간

  • 업무시간 : 평일 09시 ~ 18시

읍.면사무소 상담 예약제 운영

  • 주민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

읍,면 사무소 상담 예약제 운영에 대한 표로 상담예약시간, 상담장소, 문의장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담예약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월요일 ~ 금요일)
상담장소 각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실
문 의 각 읍·면사무소

종합복지상담창구운영

  • 읍면 사무소의 기존 자산조사, 행정 위주의 복지업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읍·면에서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정보 안내
  • 전입·출산·사망 신고 시 해당 신고서 접수와 병행하여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유용한 복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

지역사회 자원개발

  •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전략 및 수행방안 등을 적극 안내·독려

  • 읍·면에서 개발한 자원의 공유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협의

복지대상자 모니터

  • 읍·면에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모니터(방문상담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독려 복지대상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읍·면의 실천 점검(자산조사 관련 민원에 대해 복지대상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산조사 결과를 스크린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 지 등 확인)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