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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5.03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16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더불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를 2022. 5.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사업

근     거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

사업기간 : 2022(신규사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1~100인 미만, 1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친화기업*

여성1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으로써 향후 경력단절여성 등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 기업

사업내용 화장실휴게실탈의실 등 여성근로자 근무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장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로 90% 지원(10% 자부담)

사.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또는 여성친화담당자 문의(055-67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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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