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및 조치 안내
작성일 2022.09.26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443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시군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