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일 2022.10.13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308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가. 조사 및 조치기간: 2022. 10. 6~ 12. 25
나. 조사대상: 모든 세대
* 중점조사대상: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다.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혹은 방문조사 진행
라.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